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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 - 추심채무에서 채권자가 미리 수령을 거절한 경우 목적물 분리

‘채권자가 미리 수령을 거절한 경우 목적물을 분리하고•••‘에서, 목적물을 분리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지 또는 제3지에 도달 후 분리한다는 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행해야 하는 목적물이 종류물인 경우에는 이행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을 분리해야지만 특정이 됩니다. 즉 여러개의 물건 중 상대방에게 이행할 물건을 다른 물건들로부터 분리해서 특정해서 이 물건을 이행할 물건으로 한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