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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 시, 해당되는 파일만 제출하면 되나요?

임대주택, 사원용등주택, 주택신축용토지 세가지 파일을 업로드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회사는 사원용등주택만 해당됩니다.

이 경우 해당 파일(F)만 제출하면 될까요? 아니면 해당 없더라도 다른 두 항목의 파일도 같이 제출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하는 내용인 사용원등주택 자료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모든 파일은 첨부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