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 시, 해당되는 파일만 제출하면 되나요?
임대주택, 사원용등주택, 주택신축용토지 세가지 파일을 업로드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회사는 사원용등주택만 해당됩니다.
이 경우 해당 파일(F)만 제출하면 될까요? 아니면 해당 없더라도 다른 두 항목의 파일도 같이 제출해야 하나요?
세금·세무
임대주택, 사원용등주택, 주택신축용토지 세가지 파일을 업로드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회사는 사원용등주택만 해당됩니다.
이 경우 해당 파일(F)만 제출하면 될까요? 아니면 해당 없더라도 다른 두 항목의 파일도 같이 제출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