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진득한고릴라116
진득한고릴라116

연차관련 사항 문의 드립니다!!!!

현 근로중인곳은 한달 총 16일 근무를 합니다 .

1주 4일x4주

근로계약서 내용 중 입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따라 유급휴일 외 휴무하는 정기휴가와 사업장 환경에 따른 전상장비일정, 행사일정, 최소일정으로 인한 휴무, 17일 근무기준일에 미달되는 미근무 일수는 연차휴가를 대체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서면합의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으며,이에 동의함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원래 17일 근무가 아닌 한달 총 근무일수는 16일인데

회사에서 연차를 강제소진 시키려고

17일 근무기준일로 잡은듯 보입니다

이 회사 근무 중 자유롭게 연차를 사용해본적 없으며

결근시 연차대체 사용은 없었으며, 역으로 임금에서 차감되었습니다 .

이 회사는 매우 작은기업으로 근로자대표도 없으며, 선출한적도없습니다.

계약서 내용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동의한다는데

근로자대표는 유령 인물인데 어떻게 서면 합의 했는지 의문입니다.

추후 이 사안으로 노동부 진정이 가능할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 대체와 관련한 근로기준법 62조 위반으로 보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하며 연차부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에는 연차를 사용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면 노동청에 연차미부여로 신고하여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른 연차대체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요하며 개별적으로 근로자마다 동의를 얻은 것은 필요요건 미충족으로 불가합니다.

    2.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1일, 1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 15일 이상 연차가 부여되어야 하므로 연차 사용을 제한하고 결근으로 처리하여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