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의 탄소배출 규제 강화. 우리나라의 대책은?

유럽연합이 역내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한 탄소발자국 규제를 구체화함에 따라 수출 기업들의 대비가 요구됩니다.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말로는 탄소배출을 줄이자고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고 역행하는 것 같은데.

기술 발전과 환경 문제는 늘 딜레마인 것 같네요.

유럽규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비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탄소 배출이 많은 제품을 EU로 수출할 때 생산 과정의 탄소배출량에 따라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사실상 새로운 무역장벽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우리나라의 대비"는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1. 기업 지원 확대

    • 정부가 산업주, 중기부, 관세청 등과 함께 정기 설명회를 열어 CBAM 규정과 실무 대응 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기업 전용 상담창구와 현장 컨설팅도 운영 중입니다.

    2. 탄소배출량 측정 검증 지원

    • 중소기업이 배출량 측정 장비를 구축하고 검증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배출량 산정 교육과 실습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3. 실무 메뉴얼 제공

    • 정부와 유관기관이 CBAM 실무 매뉴얼을 발간해 배출량 계산, 인증서 구매, 보고 절차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4. EU와 협의

    • 정부는 제도 개선이나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EU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에서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 탄소 감축을 강하게 추진하면 기업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반대로 감축이 늦어지면 EU 수출 시 탄소비용 부담이 커져 수출 경쟁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는 "산업 경쟁력 유지"와 "탄소 감축"을 동시에 추진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실제로는 국내 환경규제 강화보다 수출기업의 CBAM 대응 능력을 높이는 데 정책의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같은 수출 산업은 앞으로 제품 품질뿐 아니라 탄소배출량도 경쟁력의 일부가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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