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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이 탄소국경조정제도 본격 시행에 들어가면서 우리 무역에 미칠 영향을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유럽연합이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을 공식화하면서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등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해 탄소 배출량 보고와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유럽향 무역 비중이 큰데 단기적으로는 원가 상승이 불가피하고 장기적으로는 수출 경쟁력 저하가 우려됩니다. 이와 같은 변화에 맞춰 어떤 준비를 기업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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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시행되면 단순히 세금 문제가 아니라 생산 과정 전반을 바꿔야 하는 압박으로 다가옵니다. 철강이나 알루미늄 같은 에너지 다소비 업종은 배출량 산정과 보고 체계부터 제대로 갖춰야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유럽 수입업체와 협의해 비용 전가 방안을 찾거나 인증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친환경 설비 투자와 재생에너지 전환이 필수 과제가 됩니다. 무역 현장에서는 원가 부담이 늘어도 저탄소 제품이라는 인증을 확보하면 프리미엄을 붙일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 제도에 맞는 투명한 배출 관리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경쟁력 유지의 핵심으로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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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일단 EU가 요청하는 부분에 대하여 충족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이러한 EU 요청에 대하여 모든 라인이 해당 부분을 갖출지 혹은 일부분의 라인에 대하여만 충족을 할지 여부에 대하여는 기업의 의사결정이 필요할 듯 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부분은 시장진출 및 보조금 등과 명백하게 관련이 있기에 기업입장에서는 가능하다면 챙기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