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받은 후 출산 증여공제 중복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출산 증여공제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2022년경에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토지가 있어서 기본공제 5천을 넘어 증여세를 납부한 이력이 있는 상태입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출산 증여공제를 받으려 하는데요 출산 증여공제한도인 1억을 받을 경우에도 누진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아니면 출산 증여공제한도인 1억원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나요?
추가적으로 출산 증여공제로 1억원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가정했을때
추후에(10년이내) 또 증여를 받을경우에 누진공제 적용시 출산 증여공제로 받은 1억원도 누진공제금액에 포함이 되서 계산되나요?
즉 누진공제가액계산시
토지증여가액(A) + 출산증여 1억(B) + 추가증여(C)
토지증여가액(A) + 추가증여(C)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