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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가젤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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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후 출산 증여공제 중복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출산 증여공제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2022년경에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토지가 있어서 기본공제 5천을 넘어 증여세를 납부한 이력이 있는 상태입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출산 증여공제를 받으려 하는데요 출산 증여공제한도인 1억을 받을 경우에도 누진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아니면 출산 증여공제한도인 1억원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나요?

추가적으로 출산 증여공제로 1억원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가정했을때

추후에(10년이내) 또 증여를 받을경우에 누진공제 적용시 출산 증여공제로 받은 1억원도 누진공제금액에 포함이 되서 계산되나요?

즉 누진공제가액계산시

  1. 토지증여가액(A) + 출산증여 1억(B) + 추가증여(C)

  2. 토지증여가액(A) + 추가증여(C)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일반증여 5천만원, 혼인증여재산고에 1억원을 각각 공제하게 됩니다.

    따라서, 2022년에 증여받은 재산가액과 출산증여재산 1억원을 합산

    하여 일반증여재산공제 5천만원과 출산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각각

    차감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데, 기존 증여세 신고납부시의

    증여세 산출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됨으로 실제 증여세 납부할

    세액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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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출산공제 한도는 1억은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으며 추가 증여받을 경우에도 최근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은 모두 합산하되 출산증여공제 1억 및 기본 공제 5천만원도 반영하는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현재 시점에 출산으로 인한 증여를 받는 경우 1억원까지는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