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출산 증여세 공제관련하여 질문
결혼, 출산 증여세 공제는 합산이아닌 각각으로 보는건가요?
예를들어 증여세 기본공제와 혼인공제를 포함하여 1억5천을 받고 증여세를 따로 내지 않았는데, 추후 출산 했을 때 1억을 추가로 더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부부가 출산까지 하게 된다면 합산 5억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복적용이 불가능하므로 혼인 또는 출산공제는 1억까지만 공제게ㅏ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부 각각 1.5억씩 증여세가 없습니다. 따라서 부부 각각 1.5억씩 총 3억원까지만 증여세가 없습니다.
제53조의2(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 ①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을 말한다)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53조제2호에 따른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이미 전단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②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자녀의 출생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출생신고서상 출생일을 말한다) 또는 입양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에 따른 입양신고일을 말한다)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53조제2호에 따른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이미 전단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았거나 받을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출산증여와 혼인증여를 합하여 최대 1억원의 증여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