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에 집짓는데 연말정산 또는 부가가치세 환급?
시골에 부모님이 집을 지으시는데 아버지가 근로소득자가 아니세요
근데 모든 재료값이 거의 2억정도 되는데 이걸 현금영수증을 해서 연말정산에 받을수 있으신건가요?
아님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주거 형편상 부모님과 주소를 분리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모님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 부모님이 사용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각각 100만원이하이고 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인
경우 자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가능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사업 관련한
매입인 경우에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또는 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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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신축관련 비용은 연말정산대상이나 부가세공제대상이 아닙니다.
해당 건축비는 토지대금과 함께 나중에 해당주택을 양도할때 취득가액으로 양도세 경비로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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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과세 사업자가 아닌경우 부가세환급은 받을수없고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부모님이 기본공제대상이신경우 근로자가 공제가능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이아닌경우 근로자분것으로 현금영수증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아버님께서는 근로소득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연말정산 등에 반영할 수 없고,
사업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비용은 추후 주택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으로써 비용처리 되어 양도세를 줄이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은 불가능하며 해당 지출을 근로자인 가족 앞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한다면 연말정산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