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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순진한갈색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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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벌금형 가납벌과금

12월10일 까지 가납벌과금 납부하라고 되어있고요

오늘30일까지 가납벌과금 납부독촉서 있는데요

혹시 절반만 내고 할수없는건가요?

1월15일되야 신랑월급이 나오거든요

만약에 안내거나 절반만 내개되면 어떻게 되나요? 불이익요

오늘까지인데 지금와서 병원 진단명 이런것도 가능한지 제가 이명에 난청이 좀 있어서요 아직 장애등급은 없는 상태이고요 전 주부이고 아직 일은 안하고있습니다 신랑도 지금 잠시 쉬고있어요 얼마전까지 일을 했거든요

신랑일도 일이 없다고 있다가 하거든요

노동자라서요 이번에는 월급이 처음으로 많이 나왔는데 12월달이다보니 돈 나갈때가 많아서요 ㅠㅠ

신랑은 제가 벌금있는거 모릅니다 ㅠㅠ

알면 난리나니깐 무서워서요 ㅠㅠ

말을 해야 하는데 입이 안 떨어지네요

ㅠㅠ

분납신청 이런거 오늘까지 해야하는건지 독촉장은 한번 날라왔는데 독촉장 두번 날라오는 경우가 있나요? 아님 오늘까지 안내면 바로 구속인가요? 아님 기간이 있나요?

1월15일되야 가능한데 ㅠㅠ

30일 오늘까지인데 분납신청 이런거 1월 초에 해도 되는건지?

그리고 분납신청 오늘해도 늦는건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가납벌과금은 원칙적으로 전액을 기한 내 납부해야 하며, 절반만 납부하는 방식은 자동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한 내 전액 납부가 곤란한 사정이 소명되면 분납이나 납기 연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늘 기한을 넘긴다고 해서 곧바로 구속되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절차와 기간이 존재합니다.

    • 법리 검토
      가납벌과금은 판결 확정 전 임시로 납부를 요구하는 금전으로, 미납 시에는 검찰의 징수 절차가 진행됩니다. 분납이나 납기 연기는 신청과 허가가 있어야 효력이 있고, 일부 납부만으로 의무가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질병, 소득 부재, 부양 사정 등은 연기·분납 사유로 고려될 수 있으나, 장애등급 보유 여부가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오늘 중으로 관할 검찰청 집행과에 연락하여 분납 또는 납기 연기 신청 의사를 밝히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당장 전액이 어렵다면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일부 선납이 가능한지도 함께 문의하십시오. 기한 경과 후에도 신청은 가능하나, 독촉 절차가 진행될 수 있어 조기 대응이 유리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독촉장은 통상 여러 차례 발송될 수 있으며, 미납 즉시 구속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장기 미납 시 불이익이 커질 수 있습니다. 오늘 신청해도 늦지 않으며, 가능하면 즉시 연락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