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를 수급하기에 앞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현재 2020-2023년도 사업장 계약해지로 인한
비자발적퇴사 및 원거리 발령으로 인한 자진퇴사 놓여있는 A가 있습니다.
헌데, 2019-2020년도 주 40시간 상용직으로 근로한 이력이 있는데 이 경우 고용보험 및 4대보험에 가입이력이 있고, 자발적퇴사를 한 경우라면
이번에 A라는 사람이 받게될 구직급여는 앞전에 근로했던 2019-2020년도의 상용직 근로의 고용보험 가입이력도 포함이 되는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다면,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로써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없으면 이전의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도 전부 포함해서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각 직장간의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는다면 이전 직장의 근무기간도 모두 합산되어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