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라는 것에 대해서 상식 수준까지만이라도 알고 싶어요?
별로 접점도 없고 관심도 없다보니 기본적인 공소시효라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데요.
공소시효라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든 설명을 전문가를 통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말그대로 검사가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시한을 의미합니다. 해당 기간이 도과하면, 검사가 판단하기에 유죄라고 생각해도 공소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소시효란 범죄를 범한 시점으로부터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더 이상 해당 범죄에 대해 책임을 묻지 못하게 하는 제도(즉 기소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법정형을 기준으로 5년, 7년, 10년 등 차등적으로 공소시효가 규정되어 있으며, 일부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폐지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공소시효는 범행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국가의 형벌권 행사(공소 제기)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아래와 같이 범죄의 경중에 따라 그 기간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일부 중한 형에 대하여 공소시효의 적용을 폐지하기도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1973. 1. 25., 2007. 12. 21.>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설 1961. 9. 1., 2007. 12. 21.>
제253조의2(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한다)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5. 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