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는 누가 왜 만든 것인지 궁금합니다.

2020. 03. 29. 10:06

우리나라는 법률상 공소시효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특정 사건에 대해 정해진 공소시효가 경과하면 이 후 그 사건에 대해 책임을 묻지 못한다는건데 공소시효가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때문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이번 화성연쇄살인사건의 경우도 그렇고 공소시효가 누구를 위한 규정인지 모르겠습니다.

전문가분의 설명부탁드립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현재는 살인죄의 경우 공소시효는 폐지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의2(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한다)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5. 7. 31.]

부 칙 <법률 제13454호, 2015. 7.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소시효의 적용 배제에 관한 경과조치) 제25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범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범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따라서 2015. 7. 31. 전의 살인으로 기존의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더이상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소시효의 존재 이유는 우선

불안정한 법률 관계의 조속한 종결을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즉, 범죄자가 마음을 고쳐먹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죄를 범한 것 때문에 영원히 잡혀서 벌 받을 불안정한 지위에 둔다면 그것이 법이 추구하는 사회 정의에 부하하지 않으므로 일정기긴 경과 후 형벌권을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수사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함입니다. 진척 없는 사건을 한정 없이 붙들고 있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점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증거 보전의 어려움이라는 측면에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증거물이 소실되고, 사람의 기억(증언)이 흐려지므로 사건의 정확한 사실 관계를 밝히는 것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무리하게 법정에서 공방이 일어나면 오히려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2020. 03. 29.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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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소시효는 범죄를 저지른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범죄자에 대한 국가의 소추권과 형벌권을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공소시효는 범죄 발생 후 오랜 시간이 지나면 당사자들의 기억이 왜곡되거나 범죄의 증거가 훼손되거나 분실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과 오랜 시간이 지나면 범죄피해자와 사회감정이 진정되는 경우가 많고 이미 형성된 사실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법적안정성 차원, 누적되어가는 미해결 사건에 수사인력을 계속하여 배치하기 힘들다는 현실적 고려 등이 반영되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2020. 03. 30.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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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후 그 범죄 혐의자의 도피 등으로 인하여 검사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에 국가의 소추권(또는 형벌권)을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우선, 질의 내용에 있는 살인사건의 경우 공소시효는 폐지 되었습니다. 공소시효제도의 취지는 범죄 후 장기간의 시간경과에 따른 사실관계를 존중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장기간의 도피생활로 인하여 처벌받는 것과 동일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범인에게 국가의 태만으로 인한 책임을 모두 돌리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 등에서 찾을 수 있지만, 질문자나 다른 여론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과 같이 살인죄와 같은 흉악 범죄의 경우, 추후 수사기법의 발전 등으로 진범을 검거할 수 있는 점이 있으므로 중범죄의 경우 공소시효를 폐지하여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폐지 되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0. 03. 29.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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