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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에 왜 공소시효가 존재하는건가요 ?

공소시효라는게 왜 필요한건지? 시간이 지났다고 범죄를 처벌하지 않는 이유가 단순 행정효율성 때문이가요? 법적 사회적 취지가 공소시효가 왜필요하게 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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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범죄 후 장기간의 시간경과에 따른 사실관계를 존중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장기간의 도피생활로 인하여 처벌받는 것과 동일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범인에게 국가의 태만으로 인한 책임을 모두 돌리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소시효에 대해서는 국가가 오랜기간 그 형벌권 행사를 하지 않아 일정한 법률관계가 유지된 때 이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수도 있고 그 기간 이미 도망다닌 범죄자에 대한 선처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 제도적 취지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다만 이러한 취지에 대한 반성적 고려 등으로 최근에는 살인이나 아동 성범죄 등 중범죄에 대해서는 그 공소시효 적용에 대하여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의2(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한다)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5. 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