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생활

생활꿀팁

자유로운푸들44
자유로운푸들44

음식점 권리금 얼마가 적당할까요?

프렌차이즈 식당이고 월매출 5천에 순수익 1500정도입니다. 양도 문의가 왔는데 권리금 어느정도가 적당할까요? 부동산에 무지해서 이렇게 질문글 올립니다 ㅜㅜ 고수님들 답변바랍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늠름한참밀드리146
      늠름한참밀드리146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어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의 임대인, 인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합니다.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권리금을 보다 세부적으로 구분해 보면 영업 권리금, 시설 권리금, 바닥 권리금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세부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3가지 중 2가지를 포괄적 개념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영업 권리금 - 점포 운영을 통해서 얻는 순이익을 기준으로 합니다. 통상적으로 1년 동안의 순이익을 말합니다. 운영 중인 점포를 매도했을 경우 이 순수익이 포기되기 때문에 최소한 1년 동안의 순수익의 금액을 매수인으로부터 보상을 받는다는 개념입니다. 빈 점포에 들어갈 경우 영업 권리금이 없습니다. 동종 업종으로 점포를 인수할 경우 매출이 안정적이라는 이점이 있지만, 전혀 다른 업종으로 전환한다면 기존 업종에 대한 영업 이점을 보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영업 권리금이 부담될 것입니다. EX) 1달 순이익 500만 원이라면 1년 6,000만 원의 순이익으로 영업 권리금 약 6,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론상으로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하지 않는 점포 사장님들도 많습니다. 시설 투자금이 많이 소요되는 업종은 1년이란 기간을 기준으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시설 권리금 – 매도자가 점포개설 시 인테리어 비용이나 점포 운영을 하면서 투자되는 시설비용이나 비품비용 등의 투자금 전부나 일부를 받으려는 경우 이때 금액을 시설 권리금이라고 합니다. 점포 내 시설은 시간이 지나면서 노후화되기 때문에 감가됩니다. 이론상으로는 1년이 지나면 20-30% 감가하고, 2년이 지나면 40-50% 정도 감가하고, 3년이 지나면 60~70% 감가합니다. EX) 점포개설 시 인테리어와 비품에 1억을 투자하였다면, 1년이 지난 경우 87천만 원을 시설 투자금으로 보고, 2년이 지난 경우 65천만 원, 3년이 지난 경우 4~3천만 원을 시설 투자금으로 봅니다. 이 기준도 시설상태와 업종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닥 권리금 – 상가의 위치에 대한 프리미엄으로 거래되는 권리금입니다. 빈 점포라도 좋은 입지에는 권리금이 있고, 건물주가 권리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가에는 바닥 권리금이 형성되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습니다.

      권리금란게 정해진게 없기 때문에 제 글 참고해보시고 어느 정도가 괜찮은지 생각해보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