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의 보수규정 개정 압박에 대한 대처 방법
우리기관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사단법인으로 지자체의 출연금으로 운영되며, 이사장이 시장입니다.
지방공무원보수기준에 의해 급여를 받다가, 기관의 직원 신분이 공무원이 아니라 근로자인 관계로 연차와 연차수당, 초과근무수당은 근기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자체의 새로운 담당자가 다음 사항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며 변경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1)기관의 직원이 공무원이 아니니 근속연수에 근복무 기간을 포함할 수 없으며, 연차일수 산정에도 군복무 기간을 포함할수 없다.(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포함)
2)공무원 기준으로 받던 월 10시간의 기본 시간외수당을 줄수 없다.(폐지할 경우 실질적으로 임금이 감소하는 직원이 더 많아, 전직원 투표결과 부결됨)
3)그러나 지자체 담당 공무원은 지속적으로 개정을 압박하고 있는 상태
이경우 기관의 장이나 실무책임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상황의 법적 성격
해당 기관 직원은 공무원이 아니라 근로자입니다. 다만 급여체계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해 온 구조입니다. 이 경우 핵심은 준용은 선택이지 강행규정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기관이 자체 보수규정을 둘 수 있고 지자체 담당자가 일방적으로 변경을 강제할 법적 권한은 없습니다.2) 쟁점 1 근속연수 및 군복무 경력 제외 주장에 대한 판단
근속연수 산정과 정근수당 지급 기준은 법률상 의무사항이 아니라 보수규정의 영역입니다. 군복무 경력을 근속 또는 호봉에 포함할지 여부는 근기법이나 공무원보수규정이 강제하지 않습니다. 이미 규정으로 인정해 왔다면 이는 근로조건으로 굳어진 관행 또는 취업규칙 내용이 됩니다. 이를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자체 담당자의 해석만으로 제외 강제는 불가능합니다.지자체 담당자의 요구는 법적 강제력이 없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규정을 개정하면 기관장이 근기법 위반의 책임 주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쟁점 2 월 10시간 기본 시간외수당 폐지 요구에 대한 판단
명칭이 시간외수당이더라도 실제로는 고정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통상임금 또는 고정급 성격의 임금입니다. 이를 폐지하면 명백한 임금 삭감입니다. 이미 전 직원 투표로 부결되었다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기관장이 이를 강행하면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큽니다.4) 지자체 담당자의 압박이 계속되는 경우
지자체는 출연기관에 대해 지도 감독 권한은 있으나 근로조건을 직접 결정하거나 불이익 변경을 명령할 권한은 없습니다. 특히 임금 연차 수당은 사용자 권한 영역입니다. 담당 공무원이 예산 삭감이나 감사 등을 암시하며 압박한다면 이는 행정권 남용 소지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실무책임자는 독단적 개정에 응할 의무도 책임도 없습니다. 절차와 법 위반 리스크를 근거로 공식 대응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5) 기관장과 실무책임자의 대응
첫째 보수규정 개정 요구에 대해 법률 검토 의견서를 공식 문서로 남기세요. 근로기준법 위반 가능성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미충족을 명시합니다.
둘째 직원 동의 없는 개정은 불가하다는 점을 이사회 또는 운영위원회 안건으로 공식화하세요. 개인 판단이 아니라 기관의 의사결정 구조 문제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지자체에는 즉시 개정은 불가하되 중장기적으로 제도 정비 검토는 가능하다는 식으로 완충 표현을 사용하세요. 전면 거부보다 절차 문제임을 강조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안전합니다.
넷째 압박이 계속될 경우 노무사 또는 변호사 명의의 자문 의견서를 확보해 제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