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 회사에서 작년 6월에 퇴사하면서 미리 납부한 세금을 돌려준다고 하여 돌려받은 금액이 있습니다.
이 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함에 있어서 상관이 없는 건인가요?
그리고 올해 1월에 다른 회사에 입사하였고, 7월~12월까지는 소득이 없었습니다.
새로 입사한 회사에서는 2023년도분의 연말정산은 이 회사에서 해줄 수 없고, 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중도퇴사의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문화비 지출이 좀 있었어서 정산 받을 수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출만 있는 경우는 오히려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퇴사 이후 소득이 발생하지 않고, 중도퇴사시 결정세액이 0이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의 실익이 없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은 근로기간 중 지출한 금액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해 보셔서 기납부세액이 있으시면 종합소득세 때 다시 신고하여서 일부 환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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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사 이후 23년도에 별도 소득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만약,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이 0원이 아니라면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경우 추가환급이 가능할 수 있으니 이에 해당한다면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