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 회사에서 작년 6월에 퇴사하면서 미리 납부한 세금을 돌려준다고 하여 돌려받은 금액이 있습니다.
이 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함에 있어서 상관이 없는 건인가요?
그리고 올해 1월에 다른 회사에 입사하였고, 7월~12월까지는 소득이 없었습니다.
새로 입사한 회사에서는 2023년도분의 연말정산은 이 회사에서 해줄 수 없고, 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중도퇴사의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문화비 지출이 좀 있었어서 정산 받을 수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출만 있는 경우는 오히려 불이익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