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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순한바다사자224
순한바다사자224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 회사에서 작년 6월에 퇴사하면서 미리 납부한 세금을 돌려준다고 하여 돌려받은 금액이 있습니다.

이 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함에 있어서 상관이 없는 건인가요?

그리고 올해 1월에 다른 회사에 입사하였고, 7월~12월까지는 소득이 없었습니다.

새로 입사한 회사에서는 2023년도분의 연말정산은 이 회사에서 해줄 수 없고, 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중도퇴사의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문화비 지출이 좀 있었어서 정산 받을 수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출만 있는 경우는 오히려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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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퇴사 이후 소득이 발생하지 않고, 중도퇴사시 결정세액이 0이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의 실익이 없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은 근로기간 중 지출한 금액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해 보셔서 기납부세액이 있으시면 종합소득세 때 다시 신고하여서 일부 환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사 이후 23년도에 별도 소득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만약,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이 0원이 아니라면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경우 추가환급이 가능할 수 있으니 이에 해당한다면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