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료 뉴스레터를 발간하려고 하는데 애니메이션 이미지를 첨부하면 저작권에 위반되나요?
애니메이션 추천 뉴스레터를 유료형을 발간하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애니메이션 한 두 장면 정도를 캡쳐해 이미지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저작권법에 걸리나요 ?
뉴스레터에 애니메이션의 결말까지 담지 않고 간단한 리뷰와 추천 정도만 내용을 넣으려고 합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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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저작물로 애니매이션의 한 장면이라고 하여도 이를 임의로 허락없이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