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교통사고 보험접수 안해주려고할때
오늘 아침에있던 일인데요
출퇴근시에는 지하철을 이용하기때문에
차가 아파트 주차장에 있었는데
8시 29분쯤 모르는번호로 전화가 오더라구요
전화받을 상황이 아니라 못받았고
정확히 4분뒤에 다시 전화했는데
차 문을 열다가 문콕했다고 죄송하다고 하길래
사진 찍어서 보내달라고했는데
이미 출근해서 못찍었다고하는겁니다
그럼 보험처리하던지 하자 했더니 자기는 그런거
모른다고 가족이 카센터하는데 거기서 다 수리해주겠다고
카센터 하는지역이 집에서 멀기도하고
차 키 주시면 수리해서 배송?까지 해주겠다고는 하는데
근데 아무래도 개인한테 차를 맡기는건 아닌거같아서 그냥 개인처리하던지 보험처리 하자고했는데 자기는 잘 모른다고만 하시고 가족분하고 통화하라고만하셔서;;
가족분하고 통화했는데 10분동안 좋은게 좋은거라고 보험처리 하지말고 수리해서 갔다주겠다라고만 하는데
이거 이래도 되는건가요?
와이프가 집에 있어서 사진 찍어서 보내달라고했는데 뭐 크게 사고난건 아니라 수리비도 많이 안나올거같은데 보험접수를 계속 피하네요
현금 처리도 안하고
일단 그래도 전화는 줘서 물피도주까지는 아닌데
보험접수를 저렇게까지 피하는 이유가있을까요?
처음보는 사람한테 괜히 차 맡겼다가 하자 생기거나 사고라도나면 어떻게 책임지려고 하는건지참
혹시 끝까지 저런식으로 나오면 어떻게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가족분하고 통화했는데 10분동안 좋은게 좋은거라고 보험처리 하지말고 수리해서 갔다주겠다라고만 하는데이거 이래도 되는건가요?
: 사고시 배상책임은 원상복구를 해주면 되는 문제로, 상기와 같이 쌍방이 협의가 된다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일단 그래도 전화는 줘서 물피도주까지는 아닌데
보험접수를 저렇게까지 피하는 이유가있을까요?
: 보험처리시 보험료 할증으로 인한 불이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보는 사람한테 괜히 차 맡겼다가 하자 생기거나 사고라도나면 어떻게 책임지려고 하는건지참
혹시 끝까지 저런식으로 나오면 어떻게해야되나요?
: 이런 경우 경찰서 사고처리를 할 수도 있고, 그에 따라 직접청구권을 행사하거나, 자차로 먼저 선처리하시고, 구상권을 청구할수는 있으나, 자기부담금을 먼저 부담해야하는 문제는 있습니다.
문콕 후에 그냥 가는 사람도 있지만 연락을 준것은 다행이지만 본인 차량을 다른 사람이 운전을 했을 때
사고 없이 아무런 문제 없이 수리가 되면 상관이 없으나 그러치 않은 경우 상황이 복잡해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 처리가 가장 깔끔한 방법이고 그 이후 환입을 하면 사고로 인한 할증은 되지 않으니 보험 접수를
요구해 볼 수 있겠으며 아는 곳에서 수리를 하는 경우 도대체 얼마의 금액을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문의를
한 후 그 금액이 합당하다면 현금 합의도 한 방법이겠습니다.
상대방이 위의 방법도 거부를 한다면 민사 소송이겠으나 이 부분은 쉽지 않은 부분이기에 자차 보험
선 처리후에 구상도 가능하나 자차 보험 처리시에는 수리비의 20%는 자기부담금이 발생하고 수리 기간동안
렌트가 되지 않는 단점이 있습니다.
보험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직접 수리 후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거나 자차로 처리 후 구상 청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상대방과 협의를 해보시고 계속 같은 주장이면 자차로 처리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