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등록금 세액공제관련해서 여쭤봅니다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회사에 다니며 대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한 학기 등록금 중 회사에서 장학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연초에 연말정산시 등록금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미리 감사드리겠습니다
즐거운 주말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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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을 위한 교육비 지출액은 전액 세액공제대상이 됩니다.
실제 세액공제 금액은 교육비 지출액 * 15%입니다.그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에 수령한 장학금이나,직장에서 받은 장학금 처럼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 등의 경우 세액공제 대상인 교육비 지출액에서 제외됩니다.
즉, (대학원 등록금 - 회사 지원 장학금) * 15%가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되는 금액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