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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와와
외국인이 우리나라로 귀화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구체적인 절차와 요건을 알고 싶습니다.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행복하게살아요
우리나라 국적법에서는 외국인은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 귀화할 수 있으나 여기에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는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어야 하고
만 20세 이상으로서 그의 본국법에 의하여 능력이 있어야 하며
품행이 단정하여야 하고
독립의 생계를 유지할 만한 자산 또는 기능이 있어야 하며
국적이 없거나 또는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함으로써 6개월 이내에 본래의 국적을 상실하게 될 것
등의 요건이 맞아야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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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5년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어야 한다고 해요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일 것
품행이 단정할 것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이상입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로 귀하려면 우리나라 사람이랑 결혼을 하면 귀화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힘들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