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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이호이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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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와 유모차 다니는 길을 막았을 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 동 들어가는 입구 계단 옆에 휠체어가 다니는 길을 항상 자전거 몇대가 입구를 막아 놓습니다.

저희 엄마가 몸이 불편하셔서 전동차를 이용하시는데 막아 놓은 자전거 때문에 못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파트 관리소도 신경을 안쓰는 상황인데요.

혹시 막아 놓는 자전거를 신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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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애인등 편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접근권) 장애인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대상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원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3. 공동주택

    4. 통신시설

    제9조(시설주등의 의무) 시설주등은 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을 변경(용도변경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장애인등이 대상시설을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제8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법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에게 이용의 편의를 보장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당해 상황을 사진등을 찍어 증거로 보관하신 다음 관리사무소에 다시 한번 말씀해보시고 적극적으로 일을 하지 않는다면 관할 구청에 신고하여 시정명령을 유도하는 방법을 강구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