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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낙타68
철저한낙타68

다운계약을 하게 될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이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다운계약을 한건 아니고 할 생각도 없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가 좀 궁금해서 질문드려 봅니다.

다운계약시 아래 상항들이 궁금하네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28조 과태료에서
③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4조제2호를 위반하여 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에서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공인 중개사가 신고 시 공인중개사가 되나요? 매수자 매도자는
28조 2항의 2호나3호로 과태료가 부가 되는 건가요?

3조 3항에서 개업중개사가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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