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운계약을 하게 될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이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다운계약을 한건 아니고 할 생각도 없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가 좀 궁금해서 질문드려 봅니다.
다운계약시 아래 상항들이 궁금하네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28조 과태료에서
③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4조제2호를 위반하여 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에서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공인 중개사가 신고 시 공인중개사가 되나요? 매수자 매도자는
28조 2항의 2호나3호로 과태료가 부가 되는 건가요?
3조 3항에서 개업중개사가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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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를 신고할 때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때 거짓으로 신고한 주체는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이며, 개업공인중개사가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거래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거래 당사자가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도 함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민원센터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