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주식 거래시 매년 세금 신고해야한다던데
해외주식 거래하면 매년 5월에 소득신고하고 250만원 초과 수익이 나면 세금 납부를 해야한다고 들었는데 250만원 초과 안하면 안해도 되는거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신고의무는 있습니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무신고 시 가산세 등의 불이익도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을 거래하시면서 이익이 발생했다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주셔야되는데, 연간 250만원을 기본적으로 공제를 해줍니다.그래서 250만원을 넘지 않으신다면 세금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양도소득세가 따로 발생되진 않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싶으시다는 등신고를 하실지 여부는 선생님께서 한번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