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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수염고래299
떳떳한수염고래29922.12.15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를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한 해동안 해외주식에서 수익이 250만원 이상인 경우 다음해 5월에 직접 계산해서 신고를 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본인이 신고를 안하면 국세청에서 알수가 있나요? 안했을때 불이익이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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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식거래의 경우 증권사에서도 자료를 국체청에 통보하게 되기때문에 신고를 하지않는 경우

    납부할 세금이 없으면 불이익은 없지만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아래 이미지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은 전산에 다 뜨기 떄문에 당연히 국세청에서 모를리가 없습니다.

    정해진 시기에 자료 수집해서 신고 안한 사람들한테 자료 쫙 뿌릴거예요.

    아까운 가산세 내느니 기한내 신고하시는게 이득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은 금융기관을 통해 거래하는 것입니다. 국세청은 모든 자료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신고하지 않는 경우 추후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와 함께 무신고 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와 함께 추징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납부할 양도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기한이내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는다면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가 부과됩니다. 국세청에서 알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거래 사실은 금융기관을 통해 국세청에 보고가 되므로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있었을 경우 무신고 시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일수마다 본세의 0.022%)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미국, 중국 등의 해외 상장주식을 매매하여 순소득(매매차익-매매손실)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해외 주식 양도에 따른 자료는 증권회사에서 국세청에 제출함으로 개인이 신고를 하지 않아도

    국세청에서 그 내용을 확인하여 추후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