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0

주식 양도세 신고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 해동안 해외주식에서 수익이 250만원 이상인 경우 다음해 5월에 직접 계산해서 신고를 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본인이 신고를 안하면 국세청에서 알수가 있나요? 안했을때 불이익이 뭐가 있을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3.02.11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국세청은 증권사로부터 해외주식 거래 내역을 전달받기 때문에 해외주식 거래가 있는 경우 파악이 됩니다.

    따라서, 무신고 시 본세와 함께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권사를 통해서 해외주식을 매입하고 양도하였을 것이므로 국세청이 거래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는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본공제 250만원 미달에 관계없이 신고는 해야하는 것입니다.

    만약 해외주식 매매차익이 기본공제금액을 초과하여 발생했지만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발생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신고의무가 있음에도 무신고시 가산세와 소득세 추징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자주가 해외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 주식을 양도하고 당해 과세기간의

    매매순소득(=매매차익-매매차손)이 있고 그 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 말일

    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외 주식을 양도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국세청에서는 해당

    증권회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근거로 해외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확정신고 무신고자에 대하여

    세금을 추징할 것입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본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추징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해외 주식 등을 양도시 차익이 250만원 초과시에는 다음해 5월 중 양도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무신고시에는 실제로 부담하여야 할 세금 외에도 가산세가 추가로 부가되므로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 효율적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신고를 안하시면 나중에 걸렸을 때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그 양도세의 무신고 가산세 20프로, 이자성격의 가산세 매년 9프로 정도를 부담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게 한꺼번에 여러년도가 털릴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