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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가전제품

지니1004

지니1004

보지도 않는 TV 수신료 왜 낼까요???

두달 전에 알게 되었는데요... 전기세에 수신료라고 붙어서 나오더라구요. 그전엔 내용 안보고 금액만 보고 처리했기에...그래서 한전에 물어보니 수신료가 KBS 수신료라고 해서 보지도 않는데 왜내는거냐고 물었더니 한전이랑은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이직 시스템상으로 수신료랑 전기세가 분리 안된다해서 두달째 수신료 빼고 전기세만 내고 있네요. 수신료 꼭 내야하는 의무 사항인가요. 안내면 어떻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Slow but steady

    Slow but steady

    텔레비젼 소유 댓수에 따라 수신료를 냅니다. TV를 소지하지 않게 되면 한전이나 KBS 수신료 콜센터에 전화해 TV 말소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아파트 등 공동 주택에서는 관리 사무소에서 TV 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 받고 KBS 에 최종 확인을 거치면 수신료를 접수 하지 않는 다고 합니다.

  • 현재 사시는 곳에 TV가 없음을 통지하고 TV 수신료를 내지않도록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런 것은 개인적으로 신청을 해야하기 때문에 번거롭더라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 방송법에선 TV를 가진 가구는 수신료를 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방송을 시청하지 않거나, 유료로 IPTV를 보는 것과도 상관없이요. TV가 있다면 앞으로도 수신료는 내야 합니다. TV가 없다면 지금도 KBS나 한전에 연락해서 수신료를 안 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원칙적으론 한전이 집에 와서 TV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