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내기전 사업지출비 부가세 환급?
법인사업자를 내려고 하는데 준비기간중 기자재구입 ㆍ수리비용 지출시 부가세 환급 가능한가요?
사업자를 내기 전 지출된 윌세등은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불공제되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종료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매입세액은 공제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