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비 직업배서 관련 보상금액 문의 드립니다.
직군이 1급 으로 되어 있다가 현재는 3급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6월에 3급으로 변경 후 추징금 납부를 하였고, 상해는 변경 1개월 전에 발생하였습니다. 이 경우 보험금 청구시 감액 되어 보상을 받는 걸까요? 아니면 추징금을 납부 했으니 감액 없이 보상을 받을수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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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고가 발생한 시점의 직업급수(1급)이 기준이 되며, 직업 변경 및 추징금 납부는 그 이후의 사정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상해 발생일 당시가 1급이라면 보험사는 그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보험사별 약관에 따라 추징금 납부를 조건으로 감액 없이 보상하는 조항이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가입한 보험의 약관과 특약 조항을 확인해보시고, 보험사에 공식 질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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