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아리따운안경곰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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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있었던 군대 영창 제도가 사라졌다던데 그러면 사건 사고를 유발한 병사는 어떤 식으로 징계를 주나요?
예전에는 군생활을 하면 사고를 치면
군대 영창 제도에 의해 영창을 가고 그만큼 군생활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영창 제도가 사라졌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사고를 쳤을 때 병사들에게 그에 대한 책임은 어떤 방식으로 묻게 되나요?
이제는 강력범죄로 군사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면
군생활이 늘어나는 징계종류는 완전히 사라진 것인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군대 사고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징계절차가 진행 됩니다.
경미한 사안도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영창제도는 폐지 되었으며, 군기교육. 감봉. 견책 등 다른 징계가 도입 되었습니다.
군대 영창 제도는 현재 공식적으로 폐지되었으며, 사건 사고를 일으킨 병사에 대한 징계는 군사경찰의 직무 수행에 관한 법률 등 새로운 제도에 따라 처리되고 있습니다.
영창 제도 폐지 이후 징계 절차
군사경찰 조직이 명칭과 역할을 개편해, 기존 영창 대신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양정 기준에 따라 처벌이 결정됩니다.
군 영창 제도는 202-년 8월 5일 군인사법 개정으로 완전하게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문제가 생기는 경우 계급 강등과 휴가 제한, 군기교육과 감봉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영창 제도는 2020년에 폐지되었습니다.
현재는 휴가 외출 제한 , 군기교육 등 행정 교육 징계로 처리합니다.
경미한 사안으로 군 복무 기간이 늘어나는 징계는 사실상 사라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