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척집으로 주소지 변경할 때 유의사항
27살이고 임대 아파트에 제가 세대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동생도 저희집으로 주소지 등록되어있구요! 다만 제가 내년 시험때문에 주소지를 다른 지역의 할머니집으로 변경해야하는데 이럴 경우 세대주가 주소 변경을 해도 상관없는지, 제가 현재 알바하고 용돈받으면서 생활 중이라 청년내일저축계좌 30만원 기준으로 만들었는데 혹시 불이익이 있을지 궁금해요 청년도약계좌도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주소지 변경하면 세대주가 동생으로 달라지는지, 제가 할머니집으로 옮기면 동거인으로 할 생각인데 그럼 서로 아무 영향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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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주민등록법상 이중 주소를 등록할 수는 없으므로 할머니집으로 전입신고를 하시게 되면 기존 주소지에서는 전출신고가 됩니다. 이 경우 세대원으로 있던 동생을 세대주로 설정하셔야 할텐데 문제는 현재 임대아파트에서 거주하고 계시는데 보통 공공임대주택의 경우는 임차인은 계속해서 전입을 유지해야하고 전출을 할 경우에는 임대차계약해지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을 검토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