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미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이유로 관세를 부과할 경우, 우리나라는 즉각적인 보복관세보다는 WTO 제소나 양자 협상을 통한 대응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왔습니다. 이는 한미 동맹 및 통상 관계의 전략적 중요성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으로, 실제로 철강 232조 조치나 세탁기 세이프가드 조치 당시에도 한국 정부는 WTO에 제소하거나 미국과 면제 협상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미국이 중국 등 다른 국가에 비해 한국에 상대적으로 관세 조치를 완화하거나 면제한 사례도 있어, 협상을 통한 실익 확보가 우선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 시 한국도 보복관세나 상응 조치를 검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통상마찰이 지속되거나 피해가 확산될 경우, 통상보복 조치나 수입규제 조치를 통한 대응이 가능하며,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무역위원회를 통해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세이프가드 발동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조치는 국제 분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어, 정치적·외교적 파장까지 감안한 정교한 전략 수립이 요구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