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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안경곰235
영원한안경곰235

증권사의 외화 예수금도 예금자보호법의 보장을 받나요?

키움 영웅문앱에서 달러로 환전해놓은 돈이 있는데, 이 돈도 예금자보호법의 보장을 받나요?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ㅇㅅㅇ...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테스티아입니다.

      * 증권계좌에 들어있는 예수금의 경우 예금자 보호가 되는 돈이며(CMA는 X), 이는 국내 예수금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증권사에 예치되어 있거나 보유중인 외화예수금에 대하여도

      예금자보호법에 의거하여 증권사당 5천만원 이내에서는 보호가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증권사는 예금자보호가 되는 상품이 없습니다.

      • 증권사 자체의 신용을 믿고 맡긴다고 생각하시면 되며 CMA나 증권사 채권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