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증권사의 외화 예수금도 예금자보호법의 보장을 받나요?
키움 영웅문앱에서 달러로 환전해놓은 돈이 있는데, 이 돈도 예금자보호법의 보장을 받나요?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ㅇㅅㅇ...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테스티아입니다.
* 증권계좌에 들어있는 예수금의 경우 예금자 보호가 되는 돈이며(CMA는 X), 이는 국내 예수금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증권사에 예치되어 있거나 보유중인 외화예수금에 대하여도
예금자보호법에 의거하여 증권사당 5천만원 이내에서는 보호가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증권사는 예금자보호가 되는 상품이 없습니다.
증권사 자체의 신용을 믿고 맡긴다고 생각하시면 되며 CMA나 증권사 채권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