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금 지급 시 퇴직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원천징수신고서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보통 소득세 신고할 때에,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그리고 (간이)지급명세서 이렇게 있는데요, (퇴직소득의 경우 그냥 지급명세서)
퇴직일시금이 200만원 이하라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데, 이런경우에도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나요? 지급명세서는 내년 2월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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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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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을 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퇴직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
까지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퇴직에 따른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가 없다고
하더라도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르 다음해 03월 10일까지 반드시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했으므로 원천징수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당 퇴직소득 지급액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포함되어 제출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