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을 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퇴직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
까지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퇴직에 따른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가 없다고
하더라도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르 다음해 03월 10일까지 반드시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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