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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황새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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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시 퇴직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원천징수신고서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보통 소득세 신고할 때에,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그리고 (간이)지급명세서 이렇게 있는데요, (퇴직소득의 경우 그냥 지급명세서)

퇴직일시금이 200만원 이하라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데, 이런경우에도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나요? 지급명세서는 내년 2월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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