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청약당첨 후 재가입

이번에 청년주택드림통장으로 청약 당첨이 되어서

계약서류까지 완료 하고 청약통장 해지를 했는데요

청년주택드림통장으로 다시 재가입해도 되는건가요??

유주택자로 들어가서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재가입 하게되면 청약당첨된날에 효력은 1년후 예치금만 맞춰지먄 된다고 들었는데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청년주택드림통장의 가입조건은 19~34세 직전년도 소득이 있는 사람으로 연소득 5천만원으로 기업,사업,기타 근로자입니다. 또한 무주택자만 가입가능합니다.

    따라서 청약에 당첨되셨다면 유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재가입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