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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9

자유무역지역 관세유보 문의 드립니다.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했을 경우 수입 시 관세가 보류되고, 수출 시 관세가 면제된다고 들었는데

보세구역에 물건이 있는 동안 관세가 유보되면 결국 재수출을 해야만 면제를 받는 건가요?

중국에서 한국으로 가공이 완료된 제품 혹은 재포장이 필요한 제품을 한국에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했을 때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그리고 자유무역지역에 공장이나 창고를 설치하면, 일정 심사통과후에는 보세구역과 같은 개념으로 봐도 되나요? 보세구역하고 혜택은 다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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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진솔 관세사blue-check
    최진솔 관세사23.02.22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중국에서 한국으로 가공이 완료된 제품 혹은 재포장이 필요한 제품을 한국에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했을 때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 보세구역에서 가공을 거치더라도, 한국으로 물품을 반입시에는 관, 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 이는 보세구역이나 자유무역지역을 외국으로 보는 특례규정에 의한 것이기에 국내에 판매하기 위하여는 별도의 제도를 이용하지 않는한 관, 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이러한 부분으로 인하여 한국내 보세공장 등을 통하여 가공하는 것보다 해외가공 후 FTA관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선호하는 기업이 늘고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유무역지역에 공장이나 창고를 설치하면, 일정 심사통과후에는 보세구역과 같은 개념으로 봐도 되나요? 보세구역하고 혜택은 다른거죠?

    -> 두가지 모두 관세유예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자유무역지역에는 임대료 등의 추가혜택이 있기 때문에 혜택이 더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 다만, 자유무역지역은 정부에서 지정하는 것이기에 이러한 부분에서 보세구역처럼 기업이 별도로 신청하기 어려운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