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자유무역지역 관세면제 질문드립니다.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가 외국에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를 면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자유무역지역 비입주업체의 외국 본사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대금은 국내 비입주업체에게 지불하고, 물품은 본사로 부터 직접 수령하는데 (수입자 및 납세의무자 모두 입주업체) 이 경우 관세 면제가 가능한가요?
위와 같은 경우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물품의 반입 또는 수입) 4항 1호의 경우에 해당하여 수입신고를 해야하는 대상인지, 아닌지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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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가 직접 외국에서 물품을 들여오는 건 관세 면제 대상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처럼 대금은 비입주업체가 지급하고, 물품은 입주업체 명의로 수입되는 구조라면, 실질적인 수입자와 대금 지급자가 분리돼 있기 때문에 법적 요건 해석이 좀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제29조 4항 1호는 입주업체가 직접 외국에서 수입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어서, 대금 지급 주체가 비입주업체일 때도 면제가 가능한지는 세관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대금 지급 주체보다는 실제 반입 주체가 누구인지, 계약 관계가 어떻게 형성돼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본다고 합니다. 이런 구조는 세관에서 판단을 요청받을 수 있는 구조라서, 관세 면제가 가능한 구조인지 사전심사를 통해 확인받는 게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