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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연금을 일시불로 받는 것과 매달 받는 것 중 세금계산은 똑같이 적용되나요

연금을 받을 때 배달받을 수가 있고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잖아요 현금을 일시불로 받는 것과 매달 다달이 받는 것과 세금계산은 똑같이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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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동호 세무사
      이동호 세무사
      디에이치 세금연구소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연금을 일시적으로 받을 경우 연금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이나 퇴직소득으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어 세금부담이 달라질 수 있으니 받으시기 전에 그 연금 관련 기관에 세금 문의 후 처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금소득의 경우에는 과세 범위 내에서 인출하게 되면 연금소득으로 저율로 과세가되나

      범위를 초과하여 일시 인출하게 되면 연금소득으로 보지 않고 기타소득등으로 고율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합니다. 개인의 종합소득세는 1년간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납부하므로 차이는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