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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꽃다운숲새102

꽃다운숲새102

취업규칙 최초신고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취업규칙을 신규로 작성하여 신고하려고 합니다.

1. 취업규칙에 보통 첫 페이지와 마지막 부분에 날짜를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회사 설립일(2022년 7월) 로 기재해도 되는지, 아니면 26년 1월 1일로 설정해도 무관한지 문의 드립니다.

2. 최초신고 시 근로자 의견 청취에 대한 서명을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찾아보니, 전자적 방식으로 예를 들어 취업규칙 첨부 후 의견 있을시 작성해달라는 방식으로 해도 상관 없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근로자 전원 참석한 자리에서 설명을 해야 하는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해당 취업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하는 날을 기재하면 됩니다.

    2.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의견 청취이므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인 전자적 방식도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