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인정보보호법) 구직자의 허락을 득하지 않고 경력조회
구직 후 채용 합격된 자인 A모군이 있었습니다.
이력서 상의 경력이 사실인지 허위인지 확인해보기 위해
A모군이 다니던 직장에 전화하여 이름을 말해주며 실제 근무했었는지, 했었다면
몇년이나 근무를 했었는지 여부만 확인했는데
경력은 허위이고 재직한 사실조차 없습니다., A모군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A모군은 입사와 관련된 증빙서류는 내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맞나요?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구인자는 구직자의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를 제공한 직장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람이 해당 사업장의 개인정보처리자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