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식 매수청구권 반대 시 금액은??
제가 스펙을 가지고 있는데 해당 스펙이 다른 회사와 합병을 하면서 주식매수청구권이 생겼는데 금액이 너무 낮아 반대를 하려고 하는데 반대하게 되면 금액을 재협상 하게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반대를 하게되면 재협상은 없습니다.
현재 주식을 그대로 보유하는 것입니다.
반대를 하는 것은 주주의 마음으로 진행을 해도 되지만 가격 협상이 다시이루어 지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 매수청구권에 대한 반대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현재의 주식 가치에 상응하는 현금을 지급한다고 해요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매수청구권은 SPAC(스팩) 합병 시, 일반적으로 SPAC의 주주들이 합병에 반대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매수청구권 사용 가능 여부는 해당 SPAC의 합병 시 조건 및 법규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주주확정기준일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등과 같은 기준을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이 반대를 한다면
해당 회사에 자신의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하여
매수를 청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