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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페리카나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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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매수청구권 반대 시 금액은??

제가 스펙을 가지고 있는데 해당 스펙이 다른 회사와 합병을 하면서 주식매수청구권이 생겼는데 금액이 너무 낮아 반대를 하려고 하는데 반대하게 되면 금액을 재협상 하게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반대를 하게되면 재협상은 없습니다.

      • 현재 주식을 그대로 보유하는 것입니다.

      • 반대를 하는 것은 주주의 마음으로 진행을 해도 되지만 가격 협상이 다시이루어 지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 매수청구권에 대한 반대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현재의 주식 가치에 상응하는 현금을 지급한다고 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매수청구권은 SPAC(스팩) 합병 시, 일반적으로 SPAC의 주주들이 합병에 반대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매수청구권 사용 가능 여부는 해당 SPAC의 합병 시 조건 및 법규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주주확정기준일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등과 같은 기준을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이 반대를 한다면

      해당 회사에 자신의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하여

      매수를 청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