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소송중 비상장주식에 대한 분할법
상대가 제 명의로 된 비상장주식을 상증세법으로 감정을 하니 너무 비싸게 감정이 나와서
재산분할에서 제가 너무나 불리하게 되었는데
어차피 회사가 휴업한 상태이고 이전 3년간 매출이 미비한 상태라 주식을 판다고 해도 살 사람이 없어서 저에겐 현금성자산이 되지 못합니다
회사 전체 주주중 한 분이 가격이 적절하다면 사실 의향이 있다 하셔서
우선은 상대방에게 적절한 가격대로 매수의사를 묻고
사기 거부한다면 원하시는 주주분께 팔아서 현금화한뒤 재산분할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 허가는 재판부에 받는다는 전제하에요
가능할까요? 도저히 감정가대로 재산분할을 한다면 저는 팔리지도 않는 주식만 갖고 상대는 현금화할수 있는 재산을 다 가져가려할텐데 제겐 너무나 가혹한 분할이라 가만 당할 수는 없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시세인 감정까지 이미 이루어진 이상 재판부에서 질문자님의 주장을 받아주어 재산분할을 해줄 가능성은 낮습니다(이러한 주장을 하려면, 애초에 감정신청 전에 주장했어야 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