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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도요192
건장한도요192

이혼소송중 비상장주식에 대한 분할법

상대가 제 명의로 된 비상장주식을 상증세법으로 감정을 하니 너무 비싸게 감정이 나와서

재산분할에서 제가 너무나 불리하게 되었는데

어차피 회사가 휴업한 상태이고 이전 3년간 매출이 미비한 상태라 주식을 판다고 해도 살 사람이 없어서 저에겐 현금성자산이 되지 못합니다


회사 전체 주주중 한 분이 가격이 적절하다면 사실 의향이 있다 하셔서

우선은 상대방에게 적절한 가격대로 매수의사를 묻고

사기 거부한다면 원하시는 주주분께 팔아서 현금화한뒤 재산분할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 허가는 재판부에 받는다는 전제하에요


가능할까요? 도저히 감정가대로 재산분할을 한다면 저는 팔리지도 않는 주식만 갖고 상대는 현금화할수 있는 재산을 다 가져가려할텐데 제겐 너무나 가혹한 분할이라 가만 당할 수는 없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시세인 감정까지 이미 이루어진 이상 재판부에서 질문자님의 주장을 받아주어 재산분할을 해줄 가능성은 낮습니다(이러한 주장을 하려면, 애초에 감정신청 전에 주장했어야 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