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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주식을 상장한다고 비싸게 매도한 경우

22년도 6월에 장외주식을 주당 5천원에 매입했습니다. 22년도 9월에 상장한다고 하면 상장되면 최소 4배 정도의 수익이 발생한다고 하면서 매수 권유를 했습니다.


그러나 상장은 거짓말이었고 상장이 되지 않아 강력하게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환불은 안되고 주식을 30프로 정도 더 준다고 해서 어쩔수 없이 수락하여 주식을 30프로 더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장외거래 가격은 300원도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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