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장외주식 환불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장외주식이 6개월 뒤에 5배 오른다하여 샀고 6개월동안 사면 은행 최고이자도 준다하여 샀지만 2년까이 이자도 못 받고 팔리지도 않고 환불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 때 법적으로 어떻게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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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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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내용과 같은 얘기를 한 사람이 누구인지가 우선 파악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위와 같이 얘기한 것을 문서의 형태로 남겨 두었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증명이 가능하다면 그와 같이 얘기한 사람을 사기죄로 형사고소하거나 약정금 청구를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본시장법 제46조에서는 불안전 판매의 유형을 두어 부당권유의 금지 위반을 정하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로
확실한 수익의 보장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실관계를 가지고 위 부당권유 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지 여부를 충분히 확인 후에 관련 자를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고소 하여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