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사기에 대한 처벌 및 구제방법 문의합니다

2021. 09. 11. 12:55

비상장주식을 통화 상으로 안내 받고,

금액 지불 전에 제 주식계좌로 해당 비상장주식을 입고 받아

믿고 금액 송금했는데요.

그후 컨설팅업체 연락 안되고, 주식 상장일은 언제될지 모르고..

장외주식거래소에서는 해당주식이 존재하지만 제가 구입한 가격 보다 한 참 저가에 거래도 없네요. ㅠ.ㅠ

보이스피싱 당한듯한 제 자신을 원망하다

구제책 또는 업체 처벌방법이 있을까해서 도움구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래 과정에서 업체측의 어떤 기망이 구체적으로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보입니다.

질문자님에게 말한 내용 중 허위 부분이 매수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아야 구제책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9. 13.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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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사기범행에 대하여 형사고소부터 진행하시고, 재판단계까지 넘어가면 배상명령신청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9. 11.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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