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듬직한악어263

듬직한악어263

피싱 사기당한거 같습니다 피해금 회복될까요

비상장 주식 곧 상장이 이루어질건데

사전청약 진행시 청약 기간보다

저렴하게 구매가 된다하여 구매를하고

송금을 했습니다

몇일뒤 그 비상장주식이 실질적 연기지연이 되어서

철회를 요구하니 기관측 매도가 가능하다 합니다

기관측이라는 곳은 개인에게 최소 수량을 맞춰야된다하고

담당이라는 새끼는 더매입해서 팔면 수익인데

해보라 권합니다 추가송금은 하지 않구있구요

통화며 카카오톡 계속하는데

시간을 자꾸끄네요 적ㄷㅏ면 적고 크다면 큰

300만원의 금액입니디ㅣ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회복을 하려면 형사고소를 하여 합의를 하거나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라면 일단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문제해결에 가장 빠른 해결방법이 되실 것입니다. 돈을 준다 준다 해도 결국 시간만 끌 뿐 돈을 주지않을 가능성이 크며, 바로 법적인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좌이체하였다면, 범죄사실을 신고한 후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