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주식을 상장될 것 처럼 속여 투자를 유도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을까요?
얼마전 비상장 주식이 곧 상장된다는 내용으로 투자를 유도를 받았습니다.
주관사 IP 일정까지 보여주는데 믿을만 하겠구나 하고, 투자를 했는데.......
일정표에 나와 있는 일정이 되었는데, 공지도 없고, 담당자에게 문의를 하면 조금 늦어진다는 등 자꾸 대답을 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유가 있는 돈이 아닌 잠시 보관하고 있다가 보증금 올려줘야 하는 돈이라서 마음이 급합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도와주세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