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주식을 상장될 것 처럼 속여 투자를 유도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을까요?

2022. 04. 26. 09:15

얼마전 비상장 주식이 곧 상장된다는 내용으로 투자를 유도를 받았습니다.

주관사 IP 일정까지 보여주는데 믿을만 하겠구나 하고, 투자를 했는데.......

일정표에 나와 있는 일정이 되었는데, 공지도 없고, 담당자에게 문의를 하면 조금 늦어진다는 등 자꾸 대답을 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유가 있는 돈이 아닌 잠시 보관하고 있다가 보증금 올려줘야 하는 돈이라서 마음이 급합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도와주세요. ㅠㅠ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장될 것 처럼 속였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계획이나 일정을 고지하고 무조건 상장된다고 기망한 정도에 이른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2. 04. 28.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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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실제로 상장이 될 예정인 것인지 부터 확인을 해보셔야지 사기인지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사기라면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2022. 04. 27.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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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기망에 다른 편취로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려면 이에 대한 실제 주관사 일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관사의 설명회 등이 있었다는 점을 기망한 경우 해당 증거를 가지고 사기죄의 고소를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2022. 04. 26.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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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상작 주식을 상장시키려는 노력이 있었음에도 상장이 되지 않은 것이라면 투자계약의 실패로 처벌되지 않으나, 처음부터 상장할 생각없이 투자만 받은 것이라면 처벌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2022. 04. 26.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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