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비상장 주식이라고 권유받고 돈을 입금시켰는데 주식도 돈도 못돌려 받았을 때
삼년전에 아는 지인으로부터 비상장 주식인데 상장되면 값이 오를거라해서 통장잔고 털어서 900만원을 입금시켰는데 돈도 주식도 못받았는데 이럴땐 어떤방법으로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고소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공소시효는 몇년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경제
삼년전에 아는 지인으로부터 비상장 주식인데 상장되면 값이 오를거라해서 통장잔고 털어서 900만원을 입금시켰는데 돈도 주식도 못받았는데 이럴땐 어떤방법으로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고소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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