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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주식을 언제 상장한다고 해서 매각했는데 상장이 안될 시 사기여부

비상장주식을 22년 5월에 딜러를 통해 매입했습니다. 주식은 계좌에 입금되어 있습니다


매입조건은 7월에 관련 서비스를 오픈하고 9월에 상장 한다는 조건입니다. 주당 5천원에 매입하고 3만원에 상장한다고 했습니다. 주식 상장은 확정되었다고 했습니다. 딜러와 같이 화사에 가서 설명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서비스 오픈도 안됐고 확정됐다는 주식 상장도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현재 언제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원금 환불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받아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계약서는 없고 녹취만 있습니다.


이런 경우 딜러와 회사 사람을 공범으로 사기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형사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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