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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환한풍뎅이38
환한풍뎅이38

아는사람주식이 반대매매당할뻔해서 주식을 대여했습니다.

2022년에 주식을 빌려주고 다시 좀 받고 다시빌려주고반복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현재 세무서에서 주식을 대여해주는것도 양도라 합니다.

전 양도한적이없고 대여하고 다시돌려받고 했습니다. 그래서 장외거래세가 나온답니다.

제가이해할수없는게 상장주식을 장시간안에 반대매매 당한다해서 주식을 대여하고 후에 다시받고

다시대여하고 그랬는데 이게 양도라 합니다.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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